• 2021. 10. 21.

    by. 소소와 함께하는 건강

    반응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에 소득이 줄거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주민 센터에 각종 지원금 상담을 받으러 방문했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직원들이 있어서 대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새로 완화된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 별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연장 됐다는 소식을 현재 여러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하게 정리되어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12월까지 완화된 긴급 복지 제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목차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먼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완화된 긴급 복지 제도는 지금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48만 원의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전기세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긴급 복지 제도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기준이 추가되어 예전에 기준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소득을 상실한 경우 및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서 현재 힘든 상황으로 판단될 때 한번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긴급 복지 지원은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상실한 경우를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해서 생계가 힘든 것부터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할 때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급휴직,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극심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상담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피해가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및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지원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긴급 복지 제도는 생계비 지원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원하는 분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생계 지원금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금액이 조금은 늘어났어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47만 4천 원

      2인은 80만 원

      3인은 103만 원

      4인은 126만 원

      5인은 149만 원

      6인은 172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주거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최대 300만 원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한번 더 추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수급자분들이 받고 계시는 주거급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에 따라서 64만 원에서 24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동일 사유로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도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이전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계 곤란이 지속된다면 추가로 최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월 수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금융재산 기준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1 인 가구 고 통장에 700만 원 있는 분을 원래 기준인 50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지만 생활 준비금의 명목으로 150% 까지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최대 774 만원까지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돼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해 주며, 중소 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천만 원까지 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어요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현재 지자체 별로 중위 소득 100% 로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 소득 75%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 1,370,000원 이하

      2인 가구는 231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98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65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431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497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긴급 복지 제도 소득 조건을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1 인 가구부터 6 인 가구까지 지자체 별로 소득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 별로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긴급 복지 제도 신청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가끔 이 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했더니 신청조차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히 내용을 알아 놓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셔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긴급 복지 제도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