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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식품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필자 또한 여렸을 때 식당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건증을 발급받았었습니다.
보건증은 안전한 먹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유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해 결과를 발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업주와 고용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비용과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보건증
보건증에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하여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가공, 제조, 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일하는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영업 신고와 허가 및 근무를 하려면 장티푸스, 폐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관련된 항목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건증을 발급받았다면 유효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보다 많은 인원 특히 집단 급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6개월에 한번, 1년에 2번 시행합니다.
◎ 검사 항목
검사 항목은 규모와 업소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1. 일반음식점
식당 또는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검사를 기본으로 받게 됩니다..
2. 단체급식소
학교 또는 호텔, 구내식당,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단체급식 형태는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해당되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검사들과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음식뿐만 아닌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신분증 및 보건증 발급 비용을 준비해서 집 또는 업장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3~5일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분증이 준비되었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여권 혹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주민등록 등본과 학생증을 동시에 지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소는 항목에 따라 3~6,000원 내외로 발생되며 보건소를 통한 것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경우 1~2만 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보건소로 이동해서 검사 및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발급은 먼저 검사를 진행한 뒤 보건증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는 발급받는 것이 제한되어 개인용 프린터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https://www.g-health.kr 또는 https://www.gov.kr에 접속한 뒤,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발급이 가능은?
본인에게 다른 일이 있어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검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검사자 자필 위임장을 지참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일 때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 운영 중단 시 발급 방법
보건소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앞에서 말했던 식품 관련 종사자 중에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 또는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영업자 혹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 1차는 20만 원
- 2차는 40만 원
- 3차는 60만 원 부과됩니다.
단계별로 적용되며 +20만 원씩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죠.
2. 보건증이 없는 자를 고용한 영업자는 종사자 5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1) 종사자 5인 이상
① 종사자의 반절 이상 보건증이 없을 때: 직원은 10만 원, 업주는 50만 원
② 종사자 4명 이하가 보건증이 없을 때 : 직원은 10만 원, 업주는 30만 원
2) 종사자 5인 미만
반절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직원은 10만 원, 업주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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