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0. 26.

    by. 소소와 함께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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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오늘은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구직 급여에 대한 최근 달라지는 개정된 내용과 나이가 좀 있으신 고령 노동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실업 급여 구직 급여는 젊은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실업 급여를 가입만 해 놓으면 면 퇴사할 때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5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분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달라진 실업급여 3가지

      1. 실업 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급 액이 절반까지 줄어들며 이제는 특고분들도 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2. 실업 급여 신청 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은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 3가지 

      3. 50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반복 수급 절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출처:pixabay

      첫 번째, 7월 9일 확정된 고용 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9일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 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급 액을 50% 까지 깎고 지급일까지의 대 기간도 현재 7일에서 4주까지 늘어납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영향으로 최근 구직 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도 전년 대비 올해 20% 이상 늘었고 수령 급 액도 2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출된 구직 급여가 6조 4천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루 이런 고용 노동부 제도 개선 방안으로 5년 동안 실업 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을 하는데 3회부터 수급 10%, 4회는 25%, 5회는 는 40%, 6회 이상인 경우는 50% 인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급여 일수의 절반 이하만 실업 급여를 수령하고 12개월 이상 일자리에 재취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가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의 시행은 법 시행 이후에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됩니다.


      이것 외에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 급여가 안되는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실직 신청 후 실업 급여 지급일까지 대기 기간을 7일에서 4 주로 늘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7월 1일부터 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출처:pixabay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 주,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가전제품 배송기사와 같은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은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 입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된 금액이 80만원 이상 이어도 적용됩니다.

       

      특고는 일반적인 구직 급여와 조건이 조금 다르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요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0.2% 낮은 1.4% 로 사업주와 반반씩 그러니까 각각 사업주 0.7% 특고자 0.7% 씩 부담하면 됩니다.


      또 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 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형태 근로자의 특성 때문에 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동안 30% 이상 감소해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일 전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 후 급여를 90 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 복지공단 콜 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필수 조건 3가지

      두 번째,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3가지입니다.
      먼저 실업 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이며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것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인사 적체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계약 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가입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갈 기간이 180일 이상 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볼 것이 180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180일이 아니며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180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은 180 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했을 때 180일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개월 수는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7~8개월 정도는 되었을 때 180일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직한 바로 다음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퇴사 후, 12개월 안에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실업 급여 수령 액으로 상한 액은 하루 6만 6천 원 한 달에 대략 1,840,000원 정도이고요 하한 액은 하루 6만 120원 한 달에 대략 165만 원 정도입니다.

       

      50세, 65세 이상 고령자

      출처:pixabay

      세 번째, 50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과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 급여에 대하여 말씀 드릴 건데요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65세 넘어서 은퇴나 권고사직 등 비자 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 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재취업 등 입사를 다시 했다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은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65세가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직으로 처리되었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무를 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단 하루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계약 직인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 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도 계약 연장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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